하나외환 허윤자(오른쪽) ⓒ WKBL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여자프로농구 FA 미계약자로 남았던 허윤자(하나외환)와 박세미(KB스타즈)가 결국 원소속 구단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허윤자와 박세미가 원소속 구단과 3차 FA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원소속팀과 3차 FA 협상을 마친 허윤자와 박세미는 금액차를 좁히지 못했다. 허윤자가 1억 5천만원을 제시한 반면 하나외환은 1억 3천만원 카드를 내밀었고, 박세미가 8천만원을 제시했으나 KB스타즈는 5천만원 이상 부르지 않았다.
3차 FA 협상시 해당 선수는 1차 협상에서 소속 구단이 제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미등록 선수로 남게 됐다.
WKBL 규정상 재계약 협상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선수로 공시된다. 따라서 한 시즌동안 선수 등록 자격이 박탈된다. 단, 다음해 보상 FA 계약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면 선수 등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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