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2:31
사회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세월호 침몰 사고 '과실 크다'

기사입력 2014.04.23 12:46 / 기사수정 2014.04.23 12:46

대중문화부 기자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 MBC 방송화면 캡처


▲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 추진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드러나면서 면허취소 추진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고 당시 승객의 대피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면허취소 추진 사유가 된다.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두 번째가 된다.

한편 23일 YTN에 따르면 오전 6시 50분부터 작업 재개 후 시신 20구 이상을 추가로 발견, 사망자 수가 1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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