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태로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1억원 미만에 그친다.
17일(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은 KT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KT 고객 981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빠져 나갔다.
정부는 최근 이동통신사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으며 유통업체와 금융회사 등에도 사고 사례를 전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될 수 있다.
이는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의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에 손실을 주는 금융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제재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영업점전산망 위탁관리업체가 해킹당해 영업점 고객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 K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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