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8:10
사회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 실시

기사입력 2014.03.14 13:49 / 기사수정 2014.03.14 13:49

이준학 기자


▲민방위훈련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소방방재청은 14일 오후 2시에 전국적으로 제393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대처요령을 습득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대비태세를 점검해 보는 훈련이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고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며, 오후 2시 15분 공습경보상황 종료되면 5분간 추가로 경계경보상황을 유지한 후 오후 2시 20분에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발생시 위험에 처하기 쉬운 외국인·학생·다문화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훈련과 유사시 긴급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기동훈련을 중점훈련 과제로 지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과 실제적인 역할 점검을 위해 실시되는 긴급차량 기동훈련은 시·군·구별로 1개소이상 시범훈련지역으로 지정하여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교통통제훈련은 공습발생시 군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군 작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주민이동과 교통통제로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도로, KTX·철도·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운행 하도록 하였으며, 병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성기석 민방위과장은 "민방위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국민 참여훈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 민방위훈련 ⓒ 소방방재청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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