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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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의 법칙' 감독 "표준계약서 도입, 건강한 영화계 지름길"

기사입력 2014.01.28 16:55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권칠인 감독이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며 촬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관능의 법칙' 언론시사회에는 권칠인 감독, 엄정화, 문소리, 조민수가 참석했다.

이날 권칠인 감독은 "이 영화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해 만든 첫 영화다. 그렇기에 더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투자사, 제작사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다른 영화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이 안착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표준계약서는 촬영 현장의 정량화와 작업의 진행 과정, 시간 등을 계약서에 적어 불합리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이를 지킨 '관능의 법칙'은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권칠인 감독은 지난 14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도 "밤샘 촬영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표준계약서대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능의 법칙'은 제 1회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공모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수아 작가의 시나리오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싱글즈'로 남다른 연출력을 과시한 권칠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40대 여성의 성과 사랑에 대한 현실적 공감과 판타지를 그려내며, 지금이 어느 때 보다 제일 잘 나간다고 믿는 골드미스 신혜(엄정화 분), 도발적 주부 미연(문소리), 싱글맘 해영(조민수)까지, 뻔뻔하게 밝히고 화끈하게 즐기며 일, 사랑, 섹스도 여전히 뜨겁게 하고 싶은 세 친구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 오는 2월 13일 개봉.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권칠인 감독 ⓒ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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