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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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용준형 과거발언 관련 반론보도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2013.10.28 16:5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KBS 측이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노예계약 발언과 관련한 반론보도 판결에 공식 입장을 전했다.

KBS 관계자는 28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서 용준형의 노예계약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 현재 항소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한 용준형이 전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언급했고, 이와 관련해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KBS에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방송에서 용준형은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췄더니 병을 이렇게 (내리치는 손동작) 해서 저한테 대고…"라는 발언으로 전 소속사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후에 '연예가 중계에서도 용준형과 전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를 재차 다루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서울남부지법에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용준형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했고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용준형의 현재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용준형이 재판 진행 중에 증인으로 참석한 건 맞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용준형 ⓒ 엑스포츠뉴스 DB, KBS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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