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지난 2009년 사망한 배우 고(故) 장자연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44)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회사 사무실에서 장씨를 방에 가두고 손과 페트병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와 장씨가 200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 모욕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 장자연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동했으나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장자연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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