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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김연경 터키행' FIVB 결정에 재심 청구

기사입력 2013.09.09 15:30 / 기사수정 2013.09.09 15:34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김연경(25) 사태와 관련해 국제배구연맹(FIVB)이 내린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흥국생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FIVB가 김연경의 이적 등과 관련해 내린 3차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백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흥국생명은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FIVB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FIVB는 지난 6일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와 페네르바체 등 4곳에 3차 결정문을 전달했다. 요지는 2013-14시즌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며 페네르바체는 김연경을 데려가는데 이적료로 22만8750유로(약 3억 2790만 원)를 넘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흥국생명은 어떠한 제한사항 없이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3-14시즌 후에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소속구단의 소속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3번째 조항에 반기를 들었다. 흥국생명은 "양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결정인 듯 보이지만 3항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한 명백한 오류다"고 강조했다.

구단은 "FIVB는 지난해 9월 3자가 합의했던 9.7 합의서에서 해외 진출 기간 2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본질인 국내리그 복귀를 무시했다"고 설명하며 "구단의 문제를 떠나 국내 배구계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FIVB의 페네르바체를 향한 편향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구단 관계자는 "FIVB가 이미 2차례 김연경의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고 결정을 내리고도 재심사키로 결정하는 등 페네르바체를 도와주려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며 "2013-14시즌 흥국생명을 원소속구단으로 인정함에도 터키 이적은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은 페네르바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미리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재심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만일 수용되지 않으면 한국배구연맹과 공조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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