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25)에 대한 기존 이의신청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KOVO는 지난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심을 실시했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상벌위원회에서와 같이 김연경에게 다시 한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지만 김연경과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 날 재심은 김연경 없이 진행됐다.
구 총재는 재심 결정에서 "연맹의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FA자격 취득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신분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구 총재는 "김연경이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여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의 신청을 기각했다.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하여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사진 = 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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