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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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이유는?

기사입력 2013.08.17 11:46 / 기사수정 2013.08.17 11:54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한 남자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17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의문의 드라이브 -그는 왜 차에서 내렸나'편이 방송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방면 15.4km지점 3차로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남자는 고속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피해자는 김성록 씨(58세).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와 119 구급대에 따르면 사망자의 모습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영하 15도의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 고속도로 3차선 안쪽에 누워있는 그는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신고 있던 슬리퍼는 벗겨져 맨발인 채였다.

얼마 후 한 남자가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다. 불과 40분 전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망한 김 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는 남자는 영종도로 가던 도중 '내려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속도를 줄였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했다. 그는 김 씨의 20년 지기 동업자 최 모 씨(가명)였다.

경찰은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60억 원짜리 땅 거래를 둘러싼 채무 문제로 다퉈 온 것도 밝혀졌다.

하지만 피의자 최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내려 달라는 김 씨의 말에 자신은 안 된다고 했지만 김 씨가 계속 고집을 피웠다고 말했다. 그를 내려주려 갓길 쪽으로 차를 세워 정지하는 순간 김 씨가 그대로 내려버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의자 최 씨에 대해 감금 치사 혐의를 주장한 수사 당국. 하지만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려 40여 시간의 공방 끝에 7명의 배심원중 5명이 유죄를 인정한 결정을 뒤엎으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밖으로 떨어뜨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배심원 대다수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결국 돌아가신 피해자만 억울하게 됐다"며 오열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을 품고 있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감정, 범죄 심리, 영상분석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 심도 있는 분석과 도로주행 실험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날의 진실에 다가선다.

'의문의 드라이브 -그는 왜 차에서 내렸나'편은 17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 SBS]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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