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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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공정위 시정명령에 "유감스럽다…법적 대응 검토할 것"

기사입력 2013.07.24 14:01 / 기사수정 2013.07.24 14:02

신원철 기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가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 등을 방해한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연합(이하 문산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M 측에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3인(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이 JYJ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는 것에 대해 업계에 공문을 방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공문에는 확인되지 않은 SM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24일 공정거래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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