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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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상추 최종 처분은? 국방부 "계급 강등 또는 영창 가능, 7월 중 결정"

기사입력 2013.07.18 11:40 / 기사수정 2013.07.19 21:41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연예 병사 8명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으로 근무 중이던 세븐(29·최동욱)과 상추(31·이상철) 등 8명이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8일 오전 국방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국방 홍보지원대의 감사를 실시한 감사단실에서는 해당자에 대해 경징계 또는 중징계의 요구만을 할 수 있다. 해당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에 오른 병사들의 개개인의 비리 및 이번 처분 사실을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가 내려진 병사가 계급 강등이나 영창 등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처분 내용을 현재 특정할 수는 없다.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세븐과 상추등 8명의 최종 처분 결과는 7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징계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8월 1일 (연예병사들의) 전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그 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공식 브리핑에서 "국방 홍보지원대와 관련해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 공연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 중, 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

또 국방부는 현재 15명인 홍보지원대원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배치한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병사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 일반 병사와 동일 근무를 하게 된다. 이 중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뒤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이들은 1·3군 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세븐, 상추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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