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엑스포츠뉴스=김은지 기자] 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제품이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유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함량 미달 돈가스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 씨(40)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인 약 162g(돈가스 2개 기준)이 아닌 약 135g 등심(16.8% 부족)이 들어간 돈가스 611만여팩을 제조, 및 판매해 76억1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된 이 돈가스 제품은 그동안 팔린 양이 1000만 인 분에 달한다고 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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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 JTBC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김은지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