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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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불구…경찰 측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 2013.05.29 13:21 / 기사수정 2013.05.29 13:54

김승현 기자


▲ 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유세윤이  음주운전 뒤 자수 했지만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경기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유세윤이 음주운전 뒤 자수했지만 처벌은 불가피하며 면허 취소와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8로 이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 추가 조사 이후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자수했다고 해서 감형이 되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코올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 0.2%이하의 경우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이상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이날 오전 일산경찰서는 유세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세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세윤은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신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고양시 일산경찰서까지 3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뒤 자수한 유세윤은 경찰 진술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송한 마음에 경찰서로 오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유세윤 음주운전 자수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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