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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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맥주 광고 찍지마!" 협박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3.04.24 11:38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피겨 여왕' 김연아(23, 올댓스포츠)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전했다.

류종명 판사는 "최 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했다. 최 씨는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입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류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모 맥주 제조업체 TV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연아의 소속사에 "김연아가 맥주 광고에 출연할 경우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김연아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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