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 모씨의 이혼조정이 8개월 만에 재개된다.
류시원과 조 씨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관련한 이혼조정을 재개한다. 두 사람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8월 28일 1차 이혼조정이 열렸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9월과 10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로부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받고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4번 가사조사관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류시원을 부인 조 씨의 차량을 위치추적하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씨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고 "아는 건달들이 많다. 나는 무서운 놈이다"라며 조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류시원 측 소속사는 같은 날 "상대방이 처음에는 외도한 것처럼 꾸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통신조회를 신청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기에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 그렇게 되자 이혼사건에서 조차도 주장하지 않던 폭력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는 협박죄, 불법 장치 부착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류시원 측은 "저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수십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하다. 재산을 의도한 다분히 의도되고 악의적인 행동에 다시금 참담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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