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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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공식입장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2013.03.19 22:46 / 기사수정 2013.03.19 23:08

김영진 기자


▲ 엄앵란 공식입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엄앵란이 김치대금 억대 피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엄앵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최근 일부 매체들에 의하면 마치 엄앵란이 김치공급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 6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파 측은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며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 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김치제조 업체 및 공급업체인 H사가 주식회사 엄앵란 및 엄앵란을 상대로 억대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엄앵란 ⓒ 엄앵란 싱싱김치]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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