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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첫 재판서 나온 말말말…"연애 감정이었다" 해명에서 낯뜨거운 묘사까지

기사입력 2013.02.14 18:22 / 기사수정 2013.02.14 23:17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연애 감정이었을 뿐 강제 추행이 아니다" 고영욱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이 한 말이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첫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고영욱 측에 한 말은 "이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원하느냐"는 것이었다. 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고영욱 측은 "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업이 방송인으로 돼 있네요. 맞나요?"라고 물었고, 고영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라고 답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 측은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도 나왔다.

검찰 측은 "피고는 2010년 여름 경, 자신의 승용차에 당시 만 13세인 A양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일주일 뒤 또 다시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검찰 측은 "2011년 가을 경 고영욱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 측도 위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내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만 14세인 미성년자와 연결 짓기에는 너무나 낯 뜨거웠다.

검찰 측은 "2011년 7월 고영욱이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7세였던 B양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피고가 목덜미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입술이 닿을 뻔 했지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거부 의사로 보고) 키스를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입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C양에 관한 공소장 내용도 낯 뜨거웠다.

검찰 측은 "2012년 12월, 고영욱이 당시 만 13세인 C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며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공소장에는 '고영욱이 C양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상의를 올린 뒤 배꼽 주변에 손을 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영욱 측 변호인이 B양에 대한 고영욱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고영욱은 C양과 차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C양이 '태권도를 배운다'는 말을 듣고 다리를 눌러본 적은 있다.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에서 당시 피해자가 "치마를 입었느냐, 바지를 입었느냐"고 묻자, 고영욱이 직접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혐의 내용의 쟁점은 공소장에 언급된 고영욱과 A양, B양, C양 사이에 있었던 상황에 강제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였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연애 감정으로 한 일을 강제 추행으로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위력이 아니라는 것이냐, 고의적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강제성을 얘기하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고영욱 측 변호인은 "둘다 아니다"라며 강제적이지도 않았고, 고의적이지도 않았음을 주장했다. 고영욱 측은 특히 "물리력 행사가 없을 경우 판단이 다르게 돼야 한다"며 "법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욱의 혐의에 대한 강제성 여부는 A양, B양, C양의 증인 신청 등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현재 미성년자인 A양과, C양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촬영된 녹화 CD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미성년자가 아닌 B양은 직접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각 상황에 대한 강제성 여부에 대해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여중생 이모(13)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영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으나, 법원은 지난 달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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