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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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콘' 회당출연료 공개…한연노 측 주장 전면 반박

기사입력 2012.11.21 14:42 / 기사수정 2012.11.21 15:57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KBS '개그콘서트'의 회당 출연료가 공개됐다.

KBS는 21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한연노 출연료 주장,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으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가 제기한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13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KBS 측은 먼저 '편성시간대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한연노 측의 주장에 대해 "개그콘서트 출연료가 편성시간 100분에 맞춰 지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80분 기준에 80% 가산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시간 100분 지급(가산지급이 없을 경우)에 비해 44% 초과지급으로 개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디어회의, 연습 등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개그콘서트'의 경우 단체협약상 최저 출연료 기준에도 못미치는 액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콘의 경우 60분 초과 단막극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해 80% 가산지급하고 있어 신인에 해당하는 6등급도 회당 49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 최저등급 출연료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2005년 공채 개그맨과 배우의 평균 등급이 각각 8등급과 12등급으로 출연료 차이가 배가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탤런트와 개그맨의 등급은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자체가 다르며 방송활동이나 인원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그룹을 공채연도가 같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소품비, 연습비 등이 한 번도 지급 된 적이 없다'는 입장에 관해서는 "개그콘서트에 쓰이는 소품은 프로그램 미술비나 지급수수료로 전액 처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소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처리를 해주고 있다. 제작비 지급규정에 뮤지컬드라마 등 장기간의 연습이 필요한 경우 연습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개그콘서트는 일주일 단위로 연습, 녹화가 진행되는 일정으로 연습에 대한 보상은 출연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개콘 제작진은 등급을 무시하고 임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녹화 후 코너가 편집되면 그동안 출연료를 전혀 주지 않다가 최근에야 60%를 지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는 매년 희극인 등급을 갱신해 관리하며 엄격히 등급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수십년째 KBS 코미디프로그램에서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코너가 편집되면 60% 감액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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