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배우 이영애와 결혼시켜달라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 모(43)씨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우 이영애씨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이 씨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의 이영애 아버지 집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해야겠다.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 결혼시켜달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권 씨의 이러한 난동은 수개월간 지속됐다.
권 씨는 전 우체국 직원인 작년 9월과 11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됐다.
권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전생에 그녀의 아들이었는데 그녀와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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