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신촌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모(1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홍 모(15)양과 이 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이들과 함께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 모(21, 여)씨에게도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뒷목에 흉기를 두 차례나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건이 알려지고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을 강조했다.
한편, 윤씨와 이 군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을 벌인 김 모(20)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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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임수연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