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사기혐의 무죄 ⓒ 박혜경 트위터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사기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박혜경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4월 박혜경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모 피부관리실을 건물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1심 공판에 이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승리하며 결백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 부분 합리적이지 않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내용이 바뀐 것을 알고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공판장에 들어선 박혜경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선고를 받기 전 애써 웃어보이며 친언니, 변호사와 무죄를 확신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 후 박혜경은 트위터에 "오늘 지난번 권리금 편취로 기소되었던 사건 선고일이었는데, 무죄를 받았다. 축하해 달라"면서 "2년 가까이 너무 긴 소송. 이제 사기꾼이 아니란 게 증명됐다. 그동안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혜경은 1995년 그룹 더더로 데뷔해 많은 히트곡을 냈고, 최근 새로운 솔로앨범을 준비중에 있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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