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마초 양성 반응 판정 ⓒ MBC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가수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됐다.
이동원은 지난 2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은 이동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나 보호관찰소 소변 양성 반응 판정으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동원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원은 정지용의 시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같이 불러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