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52
경제

오래된 내 차에 매연저감장치 없다면? '최대 과태료 200만 원'

기사입력 2012.06.22 15:46 / 기사수정 2012.06.22 15:47

이우람 기자
[네티즌 와글와글] 서울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꼭 필요해"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매연저감장치 없이 움직이는 오래된 차량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2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여름철의 경우 습도가 높아 불완전 연소로 매연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과 시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감장치 클리닝신청이나 교체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차량이 노후돼 연료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255대를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하고,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이 80%(저소득층 90%)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50 ~ 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공표한 서울시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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