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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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승소, "이루마에게 배상금 약 6900만원 지급" 선고

기사입력 2012.04.25 11:15 / 기사수정 2012.04.26 22:28

방송연예팀 기자


▲이루마 승소 ⓒ 소니뮤직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최근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2004년 전속계약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루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루마와 스톰프뮤직이 2004년 체결한 전속계약과 저작권계약 및 2009년 체결한 추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형제는 연대하여 이루마에게 손해배상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스톰프뮤직은 정산 대상이 되는 공연 및 음원수익에 관해 대부분 이루마가 수령할 금액만을 통지해 왔을 뿐, 해당 공연 또는 음원수익의 총 수입과 공제비용 등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루마는 2001년부터 음반제작 및 공연기획사인 스톰프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해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해지를 통지 하고, 그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전 소속사와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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