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너비 기준 확대 ⓒ 온라인 커뮤니티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오는 7월부터 주차장의 주차 너비 기준이 확대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는 중·대형차 비율이 늘어나며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부지 넓이와 설치비 부담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주차 너비 기준 확대를 포함한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18일 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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