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킥3 징계 ⓒ MBC 제공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추민영 기자] MBC '하이킥-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이킥3'가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011년 12월 9일 방송분 때문으로,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다. 연비도 별로다"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4일 방송분에서는 협찬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되게 예뻐",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장시간 노출됐다.
이에 방통위 측은 "해당 제품의 노출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하여 일방에 대해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이킥3' 징계 이유를 정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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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추민영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