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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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런닝맨' 출연료 소송 승소 "1억 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1.11.29 14:26 / 기사수정 2011.11.29 14:26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추민영 기자] 개그맨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밀린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관련 청구소송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 18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재석은 SBS와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2억 1300여만 원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유재석은 일부 승소해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을 받았지만, 법적 절차를 이유로 SBS가 공탁한 금액은 받지 못했다.

한편, 유재석은 앞서 지난 2010년 12월, 약 6억 원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방송 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유재석 ⓒ 엑스포츠뉴스 DB]

방송연예팀 추민영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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