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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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팬페이지] 한화, 박찬호 영입하는 것만큼 대가 치러야

기사입력 2011.11.03 09:42 / 기사수정 2011.11.03 09:42

김준영 기자

[revival] 지난 2일 KBO가 단장 회의서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 노재덕 단장은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나머지 8개 구단도 나름의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각 구단 사장이 모이는 내주 사장단 회의에서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화는 이번 단장회의를 계기로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1994년 미국에 진출한 해외 진출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1999년 이전 해외 진출한 선수의 경우 국내 복귀 시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야구 규약 105조 3항이 박찬호의 내년 한국프로야구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분별한 해외 진출로 국내 프로야구의 뿌리가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적용되는 선수는 박찬호뿐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야구 선수 중 1999년 이전 진출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손질하면 추후 또다시 옥신각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8개 구단은 엄연히 박찬호가 신인의 케이스로 한국프로야구에 입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호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인드래프트 지명권 1장을 무조건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 안되면 야구발전기금이라도 내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 케이스를 예로 들어 박찬호가 단순한 신인과 동등하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립각은 쉽게 풀리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여론에 따라 기존 구단들이 기득권을 놓친 적은 없었습니다. 신인은 엄연히 프로야구의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한화는 단순히 여론이 형성됐다고 해서 어수룩한 말로 협상에 나서면 안 됩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한화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박찬호 특별법을 만드는 데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진=박찬호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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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기자 reviva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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