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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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야구선수 징역 7년 중형 선고…'죄질 불량'

기사입력 2011.10.14 14:22 / 기사수정 2011.10.14 14:2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추민영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낸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B(25) 씨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 이글스 전 프로야구 선수 A(27)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부한)은 14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사고 이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공업사에 승용차를 맡겼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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