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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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갑질? 거마비 7천만원 요구?…"이미 승소" 증거 공개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12.04 18:23 / 기사수정 2024.12.04 18:2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박서진이 광고주 B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4일 박서진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에이전시가 이미 승소해서 판결까지 났다"며 박서진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일 누리꾼 A씨는 '연예인 갑질 10종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글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박서진과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가 갑질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A씨는 박서진이 광고 영상 촬영과 화보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 진행을 끼워팔기하고 백화점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을 개최해줄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정작 계약했던 행사에는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계약금 외에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하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매진이라고 허위기사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폭로성 글.

그러나 확인 결과, A씨의 주장과는 많은 부분이 달랐다. A씨 측의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은 A씨가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가 '팬팔이'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B사 관계자와 박서진 측 관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작 일정을 변경하고, 매진을 얘기한 쪽은 A씨였다. 박서진 측에서는 줌미팅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고,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 모든 회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B사와의 소송전에서도 B사가 승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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