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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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키 167cm 이하" 깔깔…'사당귀' 외모 희화화, 결국 법정 제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12.03 18:5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은 당나귀 귀'가 외모를 희화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예능 '사장님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 '주의'를 의결하며 지적했다.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을 통해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자막에는 "북쪽 위원장 닮은꼴", "머리 밑이 너무 훤해",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천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이 이어졌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탈모와 같은 조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제작진의 부주의에 대해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전현무씨가 탈모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대머리더라, 하면서 웃는 장면이 나온다. 대머리 의사를 희화화한 장면은 외모 비하를 넘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최근 수어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MBC '지금 거신 전화는'(이하 '지거신')에 대해 신속심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지거신'에서는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山) 수어가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사고가 벌어져 극 중 앵커가 이를 손가락 욕으로 묘사하며 웃어 보이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는 곧바로 농인과 수어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제작진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KBS, M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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