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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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하이브 사내 괴롭힘' 민원 종결 [종합]

기사입력 2024.11.20 10:1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민원을 종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움을 밝혔다.

또한 어도어와 뉴진스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부인,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제시했다.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 다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 9월,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타 아티스트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음을 밝혔고, 이는 하이브 사내 괴롭힘 및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하니는 10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하니는 "저는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애초에 왜 일하는 환경에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건 뿐만 아니라 데뷔 초반부터 높은 분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 근데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해한 문화가 나이 있는 사람한테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인사를 안 받으신 게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대우는) 말하긴 애매하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당한 사람만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한 하니는 "제 느낌뿐만 아니라 저희를 회사가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자신이 직접 당했던 일들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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