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를 주장한 전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주장,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A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보인다.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즉각 항소한 뒤 당시 엑스포츠뉴스에 "전 부인인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끝까지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미화는 A씨와 1986년 결혼해 2004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혼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8년 11월 전 남편 김씨는 김미화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억대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면접교섭권 침해의 증거가 없고 김미화의 인터뷰도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김미화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미화의 맞고소 또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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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