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가운데,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주영 대표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런 가운데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희진은 앞서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바.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는 일단 불발된 상황이다.
법원 결정 직후 하이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는 지난달 유튜브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대표님을 복귀시켜 주고 지금의 낯선 환경과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달라"며 "이들은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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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