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며 합의를 제안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22년 3월 일부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블록베리는 항소를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츄가 최종 승소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한편,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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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