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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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서 500만 원 벌금형

기사입력 2024.05.09 17:20 / 기사수정 2024.05.09 17:2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고 내역을 누락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13회 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형 200만 원,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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