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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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통과 의지…오늘(30일) '주총 허가' 심문기일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4.30 06: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양측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자 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에 불응, 주총은 무산됐다. 

이에 대비해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주총이 열리게 되고,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돼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하이브는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 했다며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25일에는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하이브가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하이브, 어도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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