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21:17

대명리조트 겹경사, 특별한정 분양 이용하면 혜택 듬뿍

기사입력 2011.08.13 16:10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최근 여행·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리조트회원권의 활용성과 분양가치가 꾸준이 높아져왔다. 여름성수기라는 특별시즌을 맞아 리조트·콘도 회원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2011년 창립32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리조트업체 대명레저산업이 여수 세계박람회 민자호텔 유치와 VIP리조트 소노펠리체 C.C, 설악 울산바위 C.C를 착공하는 등 겹경사를 맞아 그룹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다. 대명그룹은 이를 기념해 대명리조트 실속형상품 및 VVIP리조트 소노펠리체를 한시적으로 특별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상품은 선착순으로 한정구좌를 분양 모집하는데다, 올가을 대명리조트 전체의 분양가 인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리조트회원권 구입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공략하는 것이 혜택과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먼저, 여름 바캉스 수요를 겨냥해 특별분양 중인 실속형회원권은 기존 회원권 가격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하프패밀리형 상품으로 1천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격에도 연간 20박을 사용하는 등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뛰어난 상품이다.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1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 원하는 실속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계약금 납입과 동시에 회원번호를 부여받아 즉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여름특별혜택을 활용하면 오션월드, 아쿠아월드, 스키장, 골프장 등 대명리조트 놀이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서 비용도 절약하고 품격있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다. 올해 여름휴가에 활용하려면 지금이 구매 적기다.

하프패밀리 분양가는 개인 기명 1230만원, 무기명 1330만원(공유제, 일시불기준)이며, 객실을 보유하는 오너쉽 상품으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등기를 원치 않는 경우 멤버쉽 회원권으로 분양을 받으면 약정기간(20년)동안 대명콘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만기 시 납입했던 분양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하프패밀리는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회원, 법인회원 모두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로 기명 회원, 무기명 회원을 선택할 수 있다.

레저업체 1위 대명리조트의 최대 장점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직영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는데, 전국 대명콘도 시설을 회원권 한 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프패밀리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전국 어느 대명리조트에서나 추가 부담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대명리조트는 홍천 비발디파크, 양양 쏠비치 호텔 & 리조트, 설악, 단양, 양평, 경주, 제주, 변산 리조트는 여수 MVL호텔(2012년 완공 예정), 거제(2013년 완공 예정)에 10개의 직영리조트를 두고 있으며 해운대, 도고를 비롯한 체인콘도와 호텔 등 전국 16곳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는 매년 새로운 고품격 리조트를 오픈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고객CARE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엄격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1대1 담당 레저컨설턴트가 최초 계약부터 시설 이용까지 모든 사항의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최고의 품격을 유지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명리조트 본사 (02)2037-8448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문과 책자(카탈로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레저자산 설계에 대한 친절한 상담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사진(C) 대명리조트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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