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2:20

식약청, 마트내 'HACCP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운영

기사입력 2011.08.10 16:26 / 기사수정 2011.08.18 14:54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마트에서 식료품을 고르다보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HACCP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서중점관리기준'을 뜻하는데, 최종제품을 검사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과정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개념이다.

지난 1995년 도입 당시에는 생소했으나 지금은 많이 알려져 '위생'과 '식중독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식료품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HACCP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알 수 없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HACCP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일부 마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HACCP 식품만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가 HACCP 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간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로 진열․판매하여 HACCP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HACCP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리서치전문기관 갤럽이 HACCP 표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HACCP 표시가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69.3%), 품질이 좋고(85.2%), 신뢰를 주는(76.3%)을 줌에도 불구하고, HACCP 표시제품 식별 잘 안띈다(87.0%)고 응답해 구매 과정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HACCP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HACCP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HACCP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하여 소비자가 HACCP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HACCP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CCP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청 ⓒ HACCP 홍보동영상 캡쳐]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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