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1:57

대명리조트 회원권, 일반 숙박시설 이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유리

기사입력 2011.08.01 11:33 / 기사수정 2011.08.04 12:47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리조트 회원권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구의 여름휴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무기명 회원권을 빌려달라는 부탁 전화나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캉스 시즌이나 황금연휴가 찾아오면 리조트·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리조트 회원권이 있으면 숙박에 대한 불편함 없이 고급스러운 피서를 보낼 수 있는데다, 리조트 내 부대시설과 위락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조트 주변에는 유명한 휴양지들이 인접해 있어 편안하고 수준 높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대형리조트의 경우 정회원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요금이 비수기·성수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을 겪지 않아도 돼 펜션 등의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보다 금전적으로 절약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의 로얄스위트 객실(158.6㎡/48-51평형)은 넓고 쾌적한 객실과 웅장한 부대시설, 오션월드 등의 오락시설을 전부 갖추고도 성수기 숙박비가 11만 원 정도다. 로얄스위트는 비회원 요금 기준 57만 원에 해당되는 객실로, 휴가철 모텔 · 펜션 등의 숙박가격과 비교하면 가격면에서 저렴하다.

리조트 회원권의 장점을 알고 있어도 분양금이라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분양을 망설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리조트 회원권이 모두 비싸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자 편견이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리조트·콘도는 상류층만 누리는 고급문화였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여가와 레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분양비용도 대폭 줄어들었다.
 

그래도 금전적으로 부담된다면 리조트업체에서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특별 분양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름휴가철에는 바캉스족 수요를 겨냥한 '실족형 회원권'을 한정 모집한다.

실속형 프로모션 상품은 기존 회원과 동등하게 리조트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분양금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대명리조트의 경우 분양금이 1,0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약정 기간(20년)이 종료되면 분양 금액을 전액 보장하여 반환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처럼 이용하여 금전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예치금을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등기절차를 생략함으로 취득세, 재산세 납부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다.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크게 생긴다.

여름휴가철 특별혜택으로 소정의 계약금만 납입하면 바로 회원번호를 부여받아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부대시설(오션월드, 골프장, 아쿠아월드 등) 무료 및 할인이용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이번 여름휴가에 활용하기에는 지금이 구매 적기다.

한편, 대명리조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C) 대명리조트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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