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7 15:25 / 기사수정 2011.07.27 15:28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5%만 부담할 수 있다. 또 지불한 5%의 비용도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1년에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병원에 진료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진료비를 환급해준다.
조산원이나 가정에서 분만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정기검진, 초음파. 한 번에 6만 원,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가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휠체어의 경우 구입금액의 약 80%를 지원한다. 5년 마다 새롭게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여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 검진하는 현장 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스케일링과 발치 등의 진료는 물론 약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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