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1:45
경제

[돈이 되는 건강] '진료비 환급-출산비'…건강보험료 속 혜택 각광

기사입력 2011.07.27 15:25 / 기사수정 2011.07.27 15:28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알짜배기 활용법은?
 
27일 오전 방송된 MBC '오늘 아침-돈이 되는 건강' 코너에서는 '알면 혜택이 200배! 알짜배기 건보료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미 낸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량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사람이 진료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환액인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5%만 부담할 수 있다. 또 지불한 5%의 비용도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1년에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병원에 진료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진료비를 환급해준다.
 

조산원이나 가정에서 분만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정기검진, 초음파. 한 번에 6만 원,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가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휠체어의 경우 구입금액의 약 80%를 지원한다. 5년 마다 새롭게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여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전문의가 직접 찾아가 검진하는 현장 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스케일링과 발치 등의 진료는 물론 약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75세 회춘할머니 화제! 흰머리도 검게 변한다는 회춘, 정말 가능할까?', '1200만원 모피가 500만원으로! 모피 여름 반값 할인의 비밀!', '성인병에 탁월?! 개똥쑥!' 등의 정보가 방송됐다.

purple@xportsnews.com

[사진 = 오늘 아침 ⓒ MBC 화면 캡쳐]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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