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2:32

리조트 회원권, 분양이 부담되면 전세처럼 이용하는 것도 방법

기사입력 2011.07.13 11:10 / 기사수정 2011.07.13 11:12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여름 휴가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리조트·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리조트 회원권이 있으면 휴양지와 인접한 곳에서 편안하게 피서를 보낼 수 있는데다, 주말이나 연휴에도 수준 높은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수기나 황금연휴에 객실을 이용할 때도 바가지요금을 낼 일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전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평소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리조트 회원권 분양을 망설여왔다면 리조트업체에서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특별 분양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대명리조트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속형 100% 전액반환 회원권'을 한정 모집하고 있다.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대명리조트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예치했던 금액을 전액 보장하여 반환하기 때문에 회원권 구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대명리조트가 분양 중인 100% 전액반환형 회원권은 예치금이 1000만 원대 초반인 하프패밀리(15박+5박)를 포함한 다양한 회원권이 있다.

회사가 예치금을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등기절차를 생략하여 취득세, 재산세 납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크게 생긴다.

계약금만 납입하면 바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신규 회원에게 주어지는 부대시설(오션월드, 골프장, 아쿠아월드) 무료·할인 혜택도 동등하게 얻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여름휴가를 고급스럽게 보낼 수 있다. 이번 여름휴가에 활용하기에는 지금이 구매 적기다.

현재 대명리조트는 전국 8곳(비발디파크,설악,단양,양평,경주,쏠비치,제주,변산)에 직영리조트가 있다.

또한, 여수와 거제에도 추가로 리조트가 완공될 계획이다. 참고로 대명리조트는 회원권 한 장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직영리조트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명리조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C) 대명리조트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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