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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망칠까 겁나" 친형 부부 편든 부모, 女 문제·비자금 폭로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10.13 18:50 / 기사수정 2023.10.13 19:0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슬 기자) 박수홍의 부모가 친형 부부의 편에 섰다.

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부친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부친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라엘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메디아붐에서는 감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부친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는 '급여', '메디아붐'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했다. 감사를 맡았던 것에 비해 많은 급여 내역에 대해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은 해당 계좌에 있던 금액을 현금으로 뽑아 박수홍에게 직접 전달했고, 박수홍은 이를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통장에 잔액이 얼마 안 남았던 이유를 묻자 부친은 "(내가) 돈을 현금으로 뽑아다 줬기 때문"이라며, 박수홍의 금고에 3~4억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변호인이 "횡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부친은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을 가져다 쓴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리 없다"라고 덧붙였다.

증인신문 말미 부친은 박수홍의 여자 문제를 꼬집었다. 박수홍이 젊은 여자를 만나고 임신을 시키는 등의 사고를 쳐도 친형 부부가 이를 수습했다고 주장하며 "우리한테 빨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흡혈귀냐"라며 분노했다.



이후 모친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그동안 모친은 조사 과정을 비롯한 재판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으나 억울함 때문에 증인 출석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친은 박수홍이 결혼 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아들의 돈으로 살림을 해줬다며, 아들의 돈을 쓰는 게 아까웠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우새' 나가니까 나도 출연료가 꽤 들어오더라. 나이가 80이 다 되니까 '돈 좀 써보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아붐은 근무를 하지 않은 박수홍의 모친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모친은 "아주 나쁜 놈이다. 노 변호사, 김다예, 박수홍 다 나쁜X들이다.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며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는 주변에서 맞고소를 하라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 했던 이유로 모친은 "박수홍 망칠까봐 겁이 났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모친은 "죽을 것 같았다. 약이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은 감방에 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수홍이는 (돈을) 실컷 쓰기나 했지 저것(친형 부부)들은 쓰지도 못 했다"라며 호소했다.



이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를 언급한 모친은 "우리 수홍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놔도 되는 거냐. 애도 낳고 살 건데 감옥 간 큰아버지가 말이 되냐. 걔 안 살 애다. 나이 먹고 버릴 거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홍 가족들이 돈 때문에 김다예와의 결혼을 막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모친은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은 애다. 결혼을 말리지 않았다. 하도 나이가 어려서 걱정이 됐다"라며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다소곳이 집에 있어야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다 해준다더라. 지가 들어와서 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맹랑한 애다"라고 심한 분노를 드러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일 오전으로, 그동안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최종적인 의견 등을 나눌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다예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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