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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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父 무혐의…"이혼, 산 채로 매장당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20 16:3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결혼지옥'에 출연해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이혼했다.

19일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 출연한 재혼 가정의 근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쳤지만 전반적인 방송영상으로 봤을 때 추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사는 없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A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는 생각에 격의 없이 대한다는 게 과한 표현이 됐다”고 판단했다.

녹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다고.

9개월 수사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이들 부부는 주변의 시선에 지난 2월 이혼했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육아 방식에 갈등을 빚던 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전하며 "사람들은 아이를 걱정하는 척하며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더해 새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 채로 매장당해 지내왔다”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가족은 해당 프로그램에 지난해 12월 19일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혼가정의 사연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의붓딸을 대하는 A씨의 신체접촉 장면이 논란으로 번졌다. 

일상 생활에서 A씨는 의붓딸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며 '가짜 주사 놀이'를 벌이거나,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는 아동 성추행 논란과 폐지 요구로 이어지며 다시보기에서 삭제됐고, 이후 '결혼지옥'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3000건에 달하는 민원도 접수되며 2주간 결방했다.

사진=M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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