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7:46

제자 상습 성폭행 교장 징역 9년 형 선고, "정말 말도 안되는 일"

기사입력 2011.06.29 23:31 / 기사수정 2011.06.29 23:3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진희 기자]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베트남의 50대 고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확정받았다.

북부 하장 성(省) 인민법원 소식통의 말을 빌려 28일(이하 현지시각) 삼드수억수엉(54)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일간 뚜오이쩨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1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과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형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주요 피해자들을 재판부가 출석시켜 직접 신문을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선고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직접 출석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수엉 피고인은 교장 재직하던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여학생들을 꾀어 여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성폭행을 한 두 제자를 협박해 같은 학교 여자 재학생들까지 소개받아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또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두 여학생은 아예 미성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수엉 피고인은 또 성 경험이 없는 미성년 여학생들을 소개받아 성매매할 때에는 당사자에게는 300만∼400만 동(15만∼20만 원. 1동=0.05원), 소개한 다른 여학생에게는 50만 동(약 2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성 노리갯감' 가운데에는 13세 된 여학생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직후 공직자들의 성범죄 수사에 나선 공안 당국은 미성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응웬쯔엉토 하장 성 인민위원장(도지사)을 적발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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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김진희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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