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0 15:07 / 기사수정 2011.06.20 15:50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약값 및 의료장비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시행된다.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행정처분에서 시정명령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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