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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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사용내역 의심…내용증명 7번 보냈지만 연락 無"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6.07 19:1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회사 세무사로 일했던 B씨가 박수홍이 사용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석한 가운데,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B씨는 "2005년 창업해서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는 알고 있다. 2017년부터 (박 씨) 회사 업무에 관여했고, 세무 대리인이었다. 라엘과 메디아붐의 세무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엘은 웨딩 사업을 접고 박수홍 기반 엔터 회사라고 인지했고, 메디아붐도 그렇게 알고 있다.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의 출연료였고,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 지출의 경우 박수홍 관련 내용이어쏙, 업무상 비용을 회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마다 하는데, 매출 비용이 확정된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행하고 배입도 결정되면 회계처리가 마무리된다. 카드 비용 등은 2014년 이후 자동적으로 회계 프로그램이 국세청에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면서 "수입이 일어나면 비용도 발생하는데, 업무 인수를 받아서 관여했을 때는 직원이 있는 법인도 있었다. 그게 실제 인건비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 인건비라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를 했다. 회사 관련 업무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박 씨가 결산을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박수홍 씨도 오긴 하는데, 오지 않았다. 이 내용에 대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가 된 걸로 인지했다"며 "박수홍 씨가 연예인 신분이라 모든 게 박 씨에게 위임돼 있었던 거롤 알았다. 2020년 이후(이번 일이 벌어진 후)에야 박수홍 씨가 직접 찾아와서 박수홍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쓰여진 합의서에 따라 움직여서 재산 분리를 하려는데 박수홍 씨가 '모르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 보고를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됐다. 이후 박 씨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7번 보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씨는 "상품권을 박 씨가 그 전부터 쓰셨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하진 않았다. 어디에 쓰냐고 물었더니 박수홍 씨가 접대비로 쓴다고 답했던 걸로 안다"며 "절세를 위해 직원을 허위등록하라는 조언도 한 적이 없고,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수홍 씨가 사무실을 찾아온 걸 박 씨가 알게 되어서 장부를 열람할 때 어떻게 하고, 다른 건 언급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또 라엘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법인이 샀다면 법인 자금으로 반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 모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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