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08 13:35 / 기사수정 2011.06.08 13:35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판매점 PC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 이동통신 판매점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서울과 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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