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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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셩취게임즈 등에 2579억원 배상 받는다…액토즈는 "취소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3.03.20 19:34

김수정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수정 기자) 위메이드가 셩취게임즈 등에 2579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19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는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게 됐다.

셩취게임즈는 지난 201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2020년 6월에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ICC 중간 판정이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반발하며 2020년 12월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라며 "금번 최종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판결과 명백히 상충하기 때문에 승인∙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했다.

사진=위메이드

김수정 기자 soojk30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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